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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8 2016노2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 D을 수회 강제로 추행하고, 처인 피해자 C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평소 믿고 의지하던 의붓아버지였다는 점에서 그 고통은 한층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한 이래 원심과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비춰 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5. 9. 경 피해자들에게 전세금 6,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여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고 피해자들과 별거하면서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 조로 약 200만 원씩을 지급해 왔는데,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된다면 다른 생계유지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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