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4: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왜 나랑 똑 같이 성형했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양쪽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쪽 귀를 찔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의 기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