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31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840,4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2009. 6. 10.부터 2009. 12. 16.까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예금 관련 특별이자 52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위 528,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3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528,000,000원 중 E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이 확인된 462,000,000원은 E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한편, 나머지 6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여전히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당초 처분 중 237,333,200원만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D의 대표이사 F은 2009년경 계속되는 부실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유 자금이 급감하여 위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B에게 예금 유치를 중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는 E에게 'D이 공식적인 이자 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