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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803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9. 6. 10.부터 2009. 12. 16.까지 C 명의의 계좌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예금 관련 이자 5억 2,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관악세무서장은 2015. 3. 16. 위 5억 2,800만 원 중 6,600만 원(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4억 6,200만 원 제외,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C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C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840,430원을 부과하였다.

관악세무서장은 최초 5억 2,800만 원 전부를 C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64,030,560원을 부과하였으나, C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감액하였다.

C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12. 1. ‘이 사건 금원은 C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라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16. 12.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받았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7. 1.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2,168,2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아니라 C에 대한 판결이므로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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