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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7고단30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부터 2016. 4. 7.까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입출금 관리, 경리 일보 작성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이를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 내 통장표시’ 란에 ‘E ’라고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로 3,550,3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사이에 합계 248,320,828원을 위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고소인 ㈜D 의 법인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A의 개인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 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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