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38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9.부터, 19,38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3. 다종의 폴리머 소재를 압출하여 지주목 인삼 재배를 위한 차양막을 지지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압출ㆍ제조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납품기일]
1. 기계설비의 설계제작설치(개조 및 운전테스트 포함) 및 시운전
2. 계약일부터 시운전 종료일까지 - 설계개조납품(45일) : 2015. 10. 13. ~ 2015. 11. 25. - 운전테스트, 시운전(3일) : 2015. 11. 27. ~ 2015. 11. 29. - 시운전 : 원료투입부터 지주목 제품생산까지 전체기계장비 연속테스트,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전기사용량, 물 사용량 등 투입 및 부산물생산량 제4조 [계약총액 및 지불방법]
1. 계약총액 : 1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
2. 계약금 : 계약총액의 30%, 5,000만 원, 계약금 지급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3. 중도금 : 계약총액의 30%, 5,000만 원, 2015. 10. 30. 지급
4. 잔금 : 육안검수, 상차 완료 후 30%, 잔금(시운전 종료시) 10% 제7조 [지체보상금] 피고는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기계설비 제작, 설치(개조 및 운전테스트 포함) 및 시운전(제8조 제품생산 포함) 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경과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위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경과일로부터 매 1일마다 총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삭감할 수 있다.
제8조 [제품 생산]
1. 피고는 제품의 모양, 생산량을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