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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2680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9,391,928원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공기조화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빵기계의 설계, 제작, 생산, 개발, 개조 및 합리화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주인삼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연속식 증건기 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2013. 12.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라 하고, 계약목적물을 ‘이 사건 기계’라 한다). 계약기간 - 2013. 12. 6.부터 2014. 9. 30.까지(부하시운전완료) 계약금액 - 9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계약금액의 20%(1억 9,600만 원) 중도금: 계약금액의 50%(4억 9,000만 원) 잔금: 계약금액의 30%(2억 9,400만 원)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3/1,000 하자보증금 - 계약금의 10%(최종검수 및 시운전 완료 후 2년 60일 보증) 물품대금 등의 지급 및 이 사건 기계의 완성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잔금 2억 9,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8. 18.에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필요한 74,709,480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청소비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하자처리비용 36,030,100원도 부담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증삼기 정압배기장치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2014. 11. 7. 보험가입금액 9,800만 원(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2014. 10. 1.부터 2016. 11. 29.까지(791일간), 보증내용을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등 원고는 주식회사 동아단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2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양도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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