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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중앙동 5 가에 있는 LG 유 플러스 C 팀 소속 텔레마케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23 세) 은 위 LG 유 플러스 E 팀 소속 텔레마케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0:26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홀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13번 룸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실수로 파손한 모니터 유리를 변상하는 문제로 종업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위 노래방 2번 룸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 중이 던 피고인의 입사동기인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 형님 돈 없습니까

쪽팔리게 왜 그러세요.

좀 잘 하이 소.’ 라며 놀리듯이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며 2번 룸 안으로 달아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2번 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G CCTV 영상 수사)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0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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