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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8고정9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게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는데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7. 4. 10. SK 텔레콤 사에 C, LG 유 플러스 사에 D, 같은 해

4. 11. LG 유 플러스 사에 E, 같은 해

4. 12. SK 통신사에 F 등 모두 4개를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일정기간 보관 후 해지하여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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