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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서울 중구 C빌딩 17층에 있는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재무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에 ‘외화RP 계좌’(외화의 입, 출금이 자유로운 CMA의 일종으로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운용되어 이자율이 통상 이자율보다 높은 계좌)로서 외화예금의 이자율을 우대받는 D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2012. 7. 13. 이를 개설하였으나, D의 경영자인 F 등 다른 임직원들이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만이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그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외화예금 등 회사자금을 임의로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0. D 소유의 한화케미칼 주식 3,930주, 롯데케미칼 주식 770주, 케이피케미칼 주식 7,180주 합계 11,880주를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입고시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2. 9. 18. 위 주식들을 371,509,500원에 매각하여 그 돈을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다음, 그 돈을 송원산업, 바이오메드 등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D 명의의 국민은행 외화통장 계좌(계좌번호: G)에서 미화 100만 달러(이하의 ‘달러’는 모두 미화의 단위이다), 2012. 7. 18. 위 국민은행 외화통장 계좌에서 70만 달러, 같은 날 D 명의의 외환은행 외화통장 계좌 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외환은행 외화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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