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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8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6880』사건 피고인은 2013. 10. 31.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일행인 E를 F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왜 체포하느냐”라고 말하며 D의 앞을 가로막고 D의 몸을 밀어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을 휘둘러 D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3고정6881』사건 피고인은 G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약 1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사실) 및 법정진술(판시 제2사실)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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