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G재정비촉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4. 9. 11.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168명 중 134명의 동의(동의율 79.76%)를 얻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동의율 산정의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보충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참조),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