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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18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D 고시원 2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6세)은 위 고시원 6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9:50경 위 D 고시원 복도에서 그 전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성명불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3호실의 문을 두들기던 중 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6호실에서 복도로 나온 피해자와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Fuck You'라고 외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의 방인 2호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ㆍ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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