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7585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W 도로 75㎡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X 대 168㎡의 도시가스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H, I, J, K, M, N, S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