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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6216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X 도로 75㎡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X 도로 75㎡(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주위 토지와 Y, Z, AA 각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다. 원고는 AB과 사이에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위토지 지하로 도시가스관을 매립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피고 D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G, H, L, N, O, P, Q, R, S, T, U, V, W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피고 C, E, F, H, I, J, K, M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위토지 지하로 도시가스관을 매립설치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위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위토지에 관하여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이르는 도시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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