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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4732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J 도로 43.7㎡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도시가스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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