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2다77365
구상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7. 8. 주식회사 A, C 소유인 원심판시 별지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9. 6.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심판시 별지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6. F, G 명의로 2009. 8. 5.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8. 28. H 명의로 2009. 8. 2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9. 8. 28. H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