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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1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9: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5층에 있는 ‘C비뇨기과의원’ 입구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1세)과 몸이 부딪치자 화가 나 “내가 당수 3단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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