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449
명예훼손 등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가 2015. 2. 18. 20:30부터 21: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C,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를 향해 “원고가 고소, 고발을 많이 하니까 동대표들이 경찰서에 많이 갔다”, “쌍놈의 자식, 임마, 니 애미 애비도 없어 , 이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모욕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020), 위 판결은 2016. 6.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1)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행한 불법행위의 경위의 내용 및 정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