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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13 2020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2. 17:05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소재 면사무소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20m로 매우 짧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 1회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제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한 피고인의 지위를 한 번 더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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