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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1542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45,121,370원,

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10. 30. 차량탁송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태경티엘에스 주식회사(이하 ‘태경티엘에스'라고 한다

)와 사이에 A 화물차량(이하 ’원고의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3. 10. 30.부터 2014. 10. 30.까지, 적재물 공제한도 200,000,000원(단, 태경티엘에스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화물자동차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유엔아이솔루션즈(이하 ‘유엔아이솔루션즈’라고 한다)와 사이에 B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삼성화재의 차량’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고 한다)는 C와 사이에 D 봉고 화물차량(이하 ‘피고 흥국화재의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태경티엘에스의 직원인 E은 원고보조참가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원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 소유인 수출용 K9 승용차 5대가 적재된 F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한다

가 연결된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고 2014. 1. 6. 09:30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 IC 앞 사거리 교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발안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원고의 차량 앞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고 삼성화재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화물차량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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