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45,121,370원,
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10. 30. 차량탁송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태경티엘에스 주식회사(이하 ‘태경티엘에스'라고 한다
)와 사이에 A 화물차량(이하 ’원고의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3. 10. 30.부터 2014. 10. 30.까지, 적재물 공제한도 200,000,000원(단, 태경티엘에스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화물자동차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유엔아이솔루션즈(이하 ‘유엔아이솔루션즈’라고 한다)와 사이에 B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삼성화재의 차량’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고 한다)는 C와 사이에 D 봉고 화물차량(이하 ‘피고 흥국화재의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태경티엘에스의 직원인 E은 원고보조참가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원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 소유인 수출용 K9 승용차 5대가 적재된 F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한다
가 연결된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고 2014. 1. 6. 09:30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 IC 앞 사거리 교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발안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원고의 차량 앞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고 삼성화재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화물차량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