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7:54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물류 차량 배차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직경 약 3~4cm) 을 손에 들고 여러 차례 내려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3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 손괴 등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