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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나2019881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18 ~ 19 행의 “ 기재하는 등 ~ 광고 하였고” 부분을 “ 기재하고, 중도금의 60%를 무이 자로 대출 받을 경우 14.42% 내지 15.99% 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투자 수익률 표를 삽입하는 등 분양 가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의 투자로 미군렌탈을 통하여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 하였고”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1 ~ 12 면의 “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2014. 1. 23. 선고 2012 다 84417, 84424, 84431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 유인 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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