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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0 2014나2585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4,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P건물, V백화점, 무빙워크, 수변공원(이하 ‘이 사건 시설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들을 설치하여 원고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은 펜트하우스로서 조망권과 사생활이 보호된다고 광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호실 베란다 주위에는 곤돌라 설치용 앵커, 철제 펜스, 환기를 위한 기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시설들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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