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09: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 안경 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건물에서 도망치던 중, 위 D빌딩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동행하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낚아채어 손으로 세게 쥐어 부서지게 한 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건물 사무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부딪히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8.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