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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10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09: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 안경 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건물에서 도망치던 중, 위 D빌딩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동행하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낚아채어 손으로 세게 쥐어 부서지게 한 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건물 사무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부딪히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8.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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