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04:13 경 광주시 서구 B, 5 층 "C 유흥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 여, 54세)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의 난간 봉에 4~5 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과정에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금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금 44만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