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71세)이 피고인에게 안경을 돌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주차된 차 뒷 범퍼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뿔테 안경 1개를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안경을 찾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는 D과의 통화내역을 기재한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가져간 것도 몰랐고 빼앗는 느낌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었던 E도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거나 피고인이 안경을 가져가는 것을 본 기억이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