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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8노15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위하여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예약 구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받은 2017. 5. 19. 경을 기준으로 피해자 Q의 여정이 불과 열흘 남짓 뒤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단순 예약 등을 한 것 외에 실질적인 항공권 발권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받은 돈으로 본인의 항공권을 결제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에게 달리 자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그 구매비용 상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나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나 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편취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액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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