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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1 2019구합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속초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2018. 2. 21.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7. 6. 15. 일반대리점인 소외 D에 석유를 판매(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처분근거로 하여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매행위 당시 일반대리점에 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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