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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8.28.선고 2007고단2734 판결
.사기
사건

2007고단2734.3385(병합)사기

피고인

1. 양00 (1983. 8. 4.생), 무직

주거 외국 대만성 00현 00시 00로

국적 외국 타이완

2. 양00 (1984. 6. 19.생), 무직

주거 외국 대만 00현 00시 00로

국적 외국 타이완

검사

이장혁

변호인

변호사 배인삼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7. 8. 2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95 일찍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 내지 제25호, 제27호 내지 제29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26호를 피해자 나00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 피싱'이란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 점조직의 일원으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2007. 5. 17. 관광객을 빙자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 및 일명 '샤오 00'와 공모하여,

1. 2007. 5. 25.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소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나00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서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이니 당신의 계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해 주겠다. 가까운 현금지급기에 가서 지시하는 대로 숫자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축산농협 지산지점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공소외 저00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금 13,875,600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8,746,728원을 편취 하고,

2. 2007. 5. 24.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김00에게 전화를 걸어 "엘지카드사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 중에 있다. 카드 지불정지를 시켜야 하니 가까운 현금 지급기에 가서 지시하는 대로 숫자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의 농협 하나로마트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공소외 황의 축산업협동조합계좌로 9,988,200원 및 9,688,200원 합계 금 19,676,400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그 중 8,950,000원을 인출하고, 10,000,000원을 위 황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9,8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76,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나00, 황00. 이 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0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cctv 화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07. 5. 17.경 한국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는데 안산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 일명 '샤오 00'의 부탁으로 그가 교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해 주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에 입국한 후 2007. 5. 25.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들이 관광을 한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이틀 동안 위 샤오 00와 함께 서울과 안산 등지를 돌아 다니면서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과 강남타운 지점, 안산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지점 등 여러 군데의 은행에서 여러 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을 인출 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샤오00와 함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검거될 당시 범행에 사용될 18장의 현금카드 및 공범과의 연락수단인 휴대폰, 인출한 돈을 묶기 위한 다수의 고무줄, 인출장면을 은폐하기 위한 검정색 마스크 등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국내에 관광객을 빙자하여 입국한 다음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샤오지에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4. 볼수(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취소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인정됨) 양형 이유0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보이스피싱 '이라는 국제전화금융사기는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 · 무분별적으로 전화하여, 국가기관이 나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이나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범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국제적. 대규모 범죄임.0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국내에 관광객을 빙자하여 입국한 다음 현금인출을 하던 중 검거됨.

판사

판사손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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