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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 및 그들과 순차로 연결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당신의 계좌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미리 준비한 특정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하는 중국 내 콜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대만에서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한국으로 보낸 후 관리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한국에서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일명 F), 성명불상자(일명 G)는 한국에서 현금 인출 및 인출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D은 위 C 등으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아 총액을 계산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07. 6. 22. 11: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호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인근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서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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