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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단1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예항로에 있는 신북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마이티2 슈퍼캡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SM7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B(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A으로부터 “아이고 나는 끝났다, 큰일났 다, 면허증도 없는데”라는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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