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로 2017. 8. 25.경 영월군수로부터 도로 부지를 목적으로 강원 영월군 C, D, E, F 및 G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목적으로 H, I, J, K 및 L에 대하여 각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강원 영월군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내 합계 19,410㎡의 농지와 산지에서 영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 확장부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위 T, U, V, W, X, Y, Z 내 합계 9,170㎡ 산지에서 영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토 및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확장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등 입목(시가 약 4,363,174원)을 벌채하여 5,000㎡ 이상의 산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