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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7가단805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답 97㎡ 지상의 별지도면 표시 27-28 맨홀뚜껑(가로:4m, 세로40cm)...

이유

1. 파주시 B 답 97㎡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파주시 D리(이하 ‘D리’라고 약칭한다) E 766㎡가 2003. 5. 15. B 답 97㎡과 F 도로 669㎡로 분할되었다.

(2) F는 파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주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3) 위 (2)항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인근에 D리 국가 소유의 G의 작은 도로가 있었고, (2)항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F 도로와 G 도로 사이에 B의 이 사건 도로가 교통섬처럼 남게 되었다.

(4) 피고는 B 상에 별지 도면과 같은 위치에 맨홀 뚜껑과 화단을 설치하였다.

(5) B 중 답 34㎡(현황:화단)에 대한 2012. 5. 19.부터 2017. 12. 26.까지의 임료는 2,002,869원, 월임료는 31,337원이고, 나머지 답 63㎡(현황:도로)에 대한 2012. 5. 19.부터 2017. 12. 26.까지의 임료는 1,227,049원, 월임료는 19,215원이다

(2017. 12. 26.까지의 임료합산액 3,229,918원, 월임료합산액 50,552원).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2호증,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상에 맨홀 뚜껑을 설치하고위 토지를 화단이나 도로로 점유관리함으로써 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맨홀 뚜껑과 화단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토지의 임료 상당(2017. 12. 26.까지의 임료합산액 3,229,910원, 2017. 12. 27.부터는 매월 50,5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파주시 C 도로 50㎡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08년 10월경 E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 C를 분할하여 그 건축물의 출입로로 도로대장에 등재하였다

건축법상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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