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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5고단15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되었고, 2015.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호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및 F에 위치한 G호텔 및 E호텔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급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 성명란에 ”J“을 각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J의 인영을 만들어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도급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 위와 같이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서울고등2015노77, 2016도639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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