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1동 1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건축주 F 외2명과 (주)D 사이에 충북 옥천군 G 외 3필지에 총 공사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빌라 2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하는 등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명 : 옥천 I빌라 신축공사’, 도급인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1-104’,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옥천군청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약서(고소인-D), 계약서(고소인-H),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1. 5. 24. 법률 1071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