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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은 2016. 12. 27. 경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와 함께 H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금정구 I 지상에 J 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업무를 담당한 자( 현장 소장) 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10. 16.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및 미장공사 부분을 대금 5억 6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사업주 등은 작업 중 근로자 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8. 1. 16.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북쪽 건물의 6 층에 있는 발코니 공간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K(55 세) 과 L으로 하여금 내부 천장과 벽면 견출작업( 조적 및 미장공사 과정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외부 창틀( 높이 약 125cm )에 유리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근로자들이 비계( 높이 약 110cm )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창틀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그 창 틀에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같은 날 13:30 경 위 발코니 공간에서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창틀 밖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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