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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14. 00:01 경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의정부 2동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02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340 미리 온 타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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