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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D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따지기 위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위 D의 주거지 앞까지 왔다.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순경 H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단속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순경 H의 목을 손날로 1회 때리고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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