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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3 2014고단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종업원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관련 형기종료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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