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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11453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회사’) 의 대표자인 원고 A은 2015. 4. 25. 필리핀 국 세 부주 라 푸라 푸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 이 사건 회사들’) 의 통합 대표이사인 H과,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A이 ‘ 이 사건 회사들 및 이 사건 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일체’( 이하 ‘ 이 사건 매매 목적물’ )를 2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2015. 4. 25.까지, 나머지 5억 원을 2015. 5. 12.까지, 중도금 140억 원 중 1차 중도금 40억 원을 2015. 5. 29.까지, 2차 중도금 50억 원을 2015. 6. 29.까지, 3차 중도금 50억 원을 2015. 7. 29.까지, 잔 금 50억 원을 2015. 8.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A에게 피고, I, J, K으로부터 2015. 2. 21. 이 사건 회사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40억 원 중 8억 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액면 2억 원 및 6억 원짜리 수표 2 장( 이하 ‘ 중도 금 8억 원’) 을 교 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후 원고 A에게 ‘2015 년 4월 25일 C 주주 외 4 인이 H에게 매매 위임한 부동산( 법인 포함) 매매 계약서의 1차 중도금 40억 중 8억을 수령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6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 당사자일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 분쟁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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