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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18 2014가단411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경북 예천군 C 대 52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현황 1) 원고는 경북 예천군 D(이하 ‘D’라 한다

) E 전 7,693㎡(‘E 토지’라고 하고 이하 등장하는 여러 토지들은 지목과 면적은 생략하기로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E 토지에서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사과, 감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2) 원고 소유의 E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F, G, C, H, I, J, K, L 토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선 구체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제2도면과 같고, 위 각 토지 중 ① F 토지는 M문중(이하 ‘소외 문중’이라 한다)의, ② G, C, H, I 토지는 피고의, ③ J, K, L 토지는 원고의 각 소유이다.

나. 기존 통행로의 존재 및 기존 통행로 일부의 피고 소유 토지 위치 1)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에서 공로에의 통행로(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

)로 소외 문중 소유의 F 토지 중 일부를 이용하여 왔는데, 2013. 9.경 피고의 경계측량 결과 기존 통행로 중 일부가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일부를 지나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기존 통행로 중 피고 소유의 C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이다.

다. 피고의 계쟁 토지 절토 및 관련 가처분 사건 경과 1) 피고는 계쟁 토지가 피고 소유 토지에 위치한 것을 확인한 후 2013.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계쟁 토지 부분을 절토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통행로의 해당 부분 폭이 90cm정도로 매우 좁아져 원고는 이를 기존 용도대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17.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카합68호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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