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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50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1. 1. 2013차2236호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는 2004. 12. 30.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대리인인 E과 사이에서 E과 원고들의 공유인 목포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약 3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3. 11. 1. 2013차2236호로 ‘원고들은 각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2. 18.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E은 원고들의 아버지도, 원고들의 대리인도 아니고, 이 사건 건물 중 8/24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으로 E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을 대리한다는 기재는 없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들이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E이 친척관계이고, E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E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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