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최소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은 2013. 9. 12.경에는 B의 채무초과사실 등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4. 10. 7.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