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제1심법원 감정인들은 그 감정에 관하여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고, 각 품등비교에서 오류를 범하였으며,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실거래사례의 선정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잘못을 저질렀는바, 각 감정결과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구하기 위한 추가 감정의 필요가 있다. 설령 추가 감정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보다 감정인 B의 감정결과가 더 구체적이고 내용상으로 타당하므로 위 B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제1심 감정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접근조건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훨씬 불리한데도 불과 5%밖에 열세에 있지 않다고 하고, 그 가로조건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5%나 우세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보다 신뢰성이 높은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제1심법원 감정인들의 각 감정결과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위 감정인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참고하여 이 사건 각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제1심법원 감정인들은 각자의 전문지식, 경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