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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4가합727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831,003,1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원고는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8. 7.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4. 8. 7. 당시의 시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위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원고의 위 시가 상당액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4. 8. 7. 당시의 시가가 40,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정인 A, B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8.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따를 경우 46,055,666,600원,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따를 경우 49,606,339,740원인데, 감정인의 감정은 감정인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이므로 각 감정인마다 감정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감정인 A 및 B 모두 나름의 산정방법과 근거자료를 가지고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이므로 위 각 감정결과 중 어느 한 쪽의 내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위 각 감정평가액의 편차는 약 7.1%[(49,606,339,740원 - 46,055,666,600원) / 49,606,339,740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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