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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4:10경 서울 중구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일행인 D를 수배자로 검거하여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데려가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중구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D를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F의 수배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거된 수배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세로서 아직 어리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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