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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6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01: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3-13호 농협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음주 후 말다툼하며 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한 B지구대 경위 C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D 순찰차 조수석 쪽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림으로써 수리견적 332,97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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