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9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20. 23:45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기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씨발, 좆같은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씨발 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민원인 대기용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던져 소파를 찢어지게 하여 수리견적 16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0. 22:30경 B 캐딜락 승용 차량으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주차장 내를 약 100m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45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 외 1명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G 조사관으로부터 2014. 2. 20. 23:20경 ~ 23:32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2014. 2. 20. 23:32경 ~ 23:45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2014. 2. 20. 23:45경 ~ 23:58경 총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메모지

1. 견적서(쇼파)

1. 음주측정하는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