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
2013. 1. 25. 전역한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군복무 중 입은 결핵성 흉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고, 그 상이등급은 원고의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80% 이하이어서 보훈보상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의 구분표(이하 ‘이 사건 구분표’라 한다)상의 7급 5111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4.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31. 원고의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91%로 이 사건 구분표상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기준’이라 한다)은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나. 상이등급의 내용' 항목에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80%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