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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단35130
재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

2013. 1. 25. 전역한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군복무 중 입은 결핵성 흉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고, 그 상이등급은 원고의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80% 이하이어서 보훈보상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의 구분표(이하 ‘이 사건 구분표’라 한다)상의 7급 5111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4.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31. 원고의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91%로 이 사건 구분표상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기준’이라 한다)은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나. 상이등급의 내용' 항목에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80%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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